[경기도]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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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 2024. 6. 24.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성남, 고양, 용인, 수원시 제외)
나. 2024. 6. 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별표1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 6. 25.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ㅇ 지원내용 -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일시지급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2024. 6. 24.(월) 09:00 ~ 2024. 7. 31.(수)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예술인패스는 대상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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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113907_도공고문안2024년예술인기회소득사업안내.hwp (9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0 12:04:37